과천--(뉴스와이어)--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돼지에서 검출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의 혈액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한 것이라고 5.10일 발표하였다.

이는 돼지콜레라 항체가 이 병에 걸렸거나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에서 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먹인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임

검역원은 그동안 검출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역학조사와 사육돼지의 급여시험,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하였음

현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육지의 일부 농가가 도축장 출하직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돼지의 혈액내 백신주가 잔류케 되었고, 이 상태의 혈액을 혈분(단미사료) 등으로 제조하면서 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혈분제 등에 백신주(항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역원은 오염된 혈분외에도 농가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혈청요법이나 불법 자가 백신을 실시하여 백신주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음

* 면역혈청 사용 : 최근 PRRS, PMWS 등의 치료·예방을 위하여 이들 질병의 면역 항체가 형성된 큰 돼지의 혈청을 자돈에게 주사하는 방법

* 불법 자가백신 : 농가가 예방을 목적으로 돼지에서 분리한 병원균을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사용하는 백신으로 정부의 허가나 검증을 받지 아니한 예방약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항체발생으로 중단된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일본정부와 협상을 추진키로 하였다.

재발방지 주요대책은 제주도 사육돼지 급여사료(혈분·혈장 등)에 대한 위생·방역및 면역혈청요법·불법자가백신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항체가 나온 돼지를 빠른 시일 내 없애기 위해 어미돼지는 전두수(4만여두)를 검사한 후 양성돼지를 년말까지 도태하는 농가에게는 “모돈갱신자금”을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농가는 특별관리를 실시(비육돈은 금년 11월까지 도축장 출하로 자연도태 됨)

소독약품·방역차량·폐사축 운반차량 지원과 검사를 위한 비용 등을 투입하기로 함.

일본과의 협상은 역학조사 결과를 일본측에 통보하고 6월에 협상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제주도내 수출용 돼지(비육돈)에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05.11월 이후부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한편, 제주도내 항체발생 농장에서 아직도 일부 돼지가 죽고 있는 원인을 일부 임상수의사와 양돈단체들이 만성돼지콜레라에 의한 것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나 만성 돼지콜레라는 특정지역이나 돼지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폐사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제주도의 경우 현재 항체 발생농가의 새끼돼지를 중심으로 폐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폐사돼지에 대한 검역원(역학조사위원회)의 검사(조사)결과 세균성패혈증 등 복합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배합사료 업체에서는 비싼 혈분사료 등 면역 강화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문제가 된 사료의 급여를 중단한 이후에도 돼지폐사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최근 PRRS·PMWS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의 예방 및 치료에 혈분 등 면역 강화제 첨가사료가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실적이 있고 배합사료 업체의 점검결과 자돈 및 임신말기용 일부사료에 혈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음

아울러 제주도 농장에서의 돼지의 폐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밀집사육 방지, 통풍 등 사육환경 개선과 질병방역관리에 농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임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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