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장기간 불법체류 및 취업을 하다가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편법으로 귀화소송을 수회 제기하여 임시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연장을 해 온 중국인 남모씨가 귀화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인 남모씨(55세, 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후 2005년 6월 입국하였으나 불과 5개월만에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후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약 2년 9개월간 불법체류하였다.

이렇게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남모씨는 2008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면 한시적 체류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거부처분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1차 소송), 그 후 이를 근거로 임시적인 체류자격(G-1)을 얻어 3개월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 G-1 체류자격 : 산재·질병·소송 등의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체류자격

이후 남모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09년 6월 1일 ‘소송계속증명원’을 제출하여 한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그 직후인 6월 4일 소송을 취하하였다.

※ 신청사실 조차 없으면서도 귀화거부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판단됨

1차 소송으로는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남모씨는 2009년 8월 24일 법무부에 정식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8월 25일 마치 귀화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면서 곧바로 2차소송(귀화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추가로 체류허가기간 연장을 받았다.

※ 법무부가 남모씨의 귀화신청에 대하여 실제로 불허처분을 한 것은 2달 후인 2009년 10월 19일이므로 남모씨는 또 다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일반적으로 귀화심사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나, 법무부는 남모씨의 귀화신청 건이 귀화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체류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남용적인 사례라고 판단하여 접수 2달만에 신속하게 불허처분을 하였다(2009년 10월 19일).

그 후 2009년 11월 16일 법원에서 법무부의 귀화거부처분이 없다는 사유로 남모씨의 2차 소송을 각하하자, 남모씨는 다시 10월에 받은 귀화불허처분을 사유로 3차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다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 이로써 남모씨는 3회에 걸친 소송을 이용, 6차에 걸쳐 1년 6개월간 체류허가를 받았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최근 남모씨가 2년을 넘게 불법체류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허위 소송을 남발하면서 계속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고 있는 점 및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3차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3차 소송은 남모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법무부는 이와같이 귀화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앞으로도 체류허가 및 국적취득과 관련된 심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국적·난민과
천승우 사무관
02) 500-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