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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0 14:31
제주--(뉴스와이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돼지에서 검출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의 혈액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한 것이라고 5.10일 발표하였다.

이는 돼지콜레라 항체가 이 병에 걸렸거나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에서 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먹인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임. 검역원은 그동안 검출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역학조사와 사육돼지의 급여시험,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육지의 일부 농가가 도축장 출하직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돼지의 혈액내 백신주가 잔류케 되었고, 이 상태의 혈액을 혈분(단미사료) 등으로 제조하면서 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혈분제 등에 백신주(항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역원은 오염된 혈분외에도 농가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혈청요법이나 불법 자가 백신을 실시하여 백신주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 면역혈청 사용 : 최근 PRRS, PMWS 등의 치료·예방을 위하여 이들 질병의 면역 항체가 형성된 큰 돼지의 혈청을 자돈에게 주사하는 방법

* 불법 자가백신 : 농가가 예방을 목적으로 돼지에서 분리한 병원균을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사용하는 백신으로 정부의 허가나 검증을 받지 아니한 예방약

한편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항체발생으로 중단된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일본정부와 협상을 추진키로 하였다.

재발방지 주요대책은 제주도 사육돼지 급여사료(혈분·혈장 등)에 대한 위생·방역및 면역혈청요법·불법자가백신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항체가 나온 돼지를 빠른 시일 내 없애기 위해 어미돼지는 전두수(4만여두)를 검사한 후 양성돼지를 년말까지 도태하는 농가에게는 “모돈갱신자금”을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농가는 특별관리를 실시(비육돈은 금년 11월까지 도축장 출하로 자연도태 됨). 소독약품·방역차량·폐사축 운반차량 지원과 검사를 위한 비용 등을 투입하기로 함. 일본과의 협상은 역학조사 결과를 일본측에 통보하고 6월에 협상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제주도내 수출용 돼지(비육돈)에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05.11월 이후부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한편, 제주도내 항체발생 농장에서 아직도 일부 돼지가 죽고 있는 원인을 일부 임상수의사와 양돈단체들이 만성돼지콜레라에 의한 것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나 만성 돼지콜레라는 특정지역이나 돼지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폐사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제주도의 경우 현재 항체 발생농가의 새끼돼지를 중심으로 폐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폐사돼지에 대한 검역원(역학조사위원회)의 검사(조사)결과 세균성패혈증 등 복합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배합사료 업체에서는 비싼 혈분사료 등 면역 강화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문제가 된 사료의 급여를 중단한 이후에도 돼지폐사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최근 PRRS·PMWS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의 예방 및 치료에 혈분 등 면역 강화제 첨가사료가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실적이 있고 배합사료 업체의 점검결과 자돈 및 임신말기용 일부사료에 혈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제주도 농장에서의 돼지의 폐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밀집사육 방지, 통풍 등 사육환경 개선과 질병방역관리에 농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이에따라 제주도에서는 이번 HC항체(롬주) 발생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례로써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오염된 돼지혈장 및 혈분에 의거 발생한 바, 결코 돼지콜레라 발생(야외균주)나 백신접종 상황이 아니며 롬주가 병원성이 없어 전파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추호도 백신접종 등의 정책변경 없이 제주도 청정화 유지(사수)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확고한 방침이다.

우선 돼지혈장 및 혈분 첨가사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키 위하여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급여사료(혈분·혈장 등)에 대한 위생·방역 및 면역혈청요법·불법자가백신 등의 표준관리기준이 마련되면 위배사료 등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원천적으로 도내반입을 차단하고 농가에도 클린 사양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해 나갈 계획이며,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여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등도 근절해 나갈 것이다.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방역자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전 양돈장에 농장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수의사를 배치·운영하는데 공수의사 1인당 양돈장 10~15개소에 전담 배치. 전염병 발생근원 및 환경개선의 저해요인인 밀집사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돈사면적에 대비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전 양돈장에 대한 축산업등록을 조기 완료토록 하며, 또한 청정돼지 생산·공급을 위한 클린종돈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종돈장을 정예화하여 질병없는 돼지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이면서 수출지역임을 들어 가축전염병 청정화 사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차원의 긴급방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PRRS 등의 제2종전염병의 방역관리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건의하였다. 또한 우리도에서는 ‘05.5.11(수) 14:00 제주시 노형동소재 양돈축협 회의실에서 전 양돈관련인을 대상으로 최종발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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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정과 가축방역담당 행3281, 일반710-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