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지난 8.5 ‘배달용 치킨’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닭고기의 부위별·국가별 수입 현황을 분석하여 수입산 닭고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

닭고기는 작년 6만여톤이 수입되어 국내 전체 소비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올 7월까지는 전년동기대비 70%나 증가한 5.2만톤이 수입되어 구제역 대체소비 및 월드컵 특수 등의 효과로 수입산 닭고기 수입 수요가 늘었던 것으로 분석
* 닭고기 소비량(대한양계협회, 만톤) : 41.7(’06년) → 43.4(’07년) → 43.6(’08년)

미국·브라질산 닭고기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 차지

□ 부위별·국가별 닭고기 수입 현황

수입형태는 대부분 냉동 부분육 상태로 수입되고 있음

(통닭 형태) 삼계용(550g 이하) 보다는 주로 볶음 또는 튀김용으로 쓰이는 550g 초과 통닭이 수입되고 있음
(부분육) 최고 인기 부위는 다리 부위로 전체 닭고기 수입의 81% 차지, 이외 날개 7%·가슴 6% 순으로 수입
(부위별·국가별) 다리는 미국, 날개 및 가슴 부위는 브라질산이 대부분

□ 닭고기 부위별 평균수입단가

‘10년 기준 kg당 평균수입단가는 가슴 〉날개 〉다리 〉통닭 순
* 가슴 3,578원 날개 3,464원 다리 2,229원 통닭 1,709원 (제세 포함)

향후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제 시행의 영향으로 수입산 닭고기의 수입 증가세가 꺾일지 여부가 주목 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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