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이 철저히 제한된다.

시는 관내 주요 제재소 등 목재관련 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감염목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키로 하?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선충병 유입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에서 실시하는 예찰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소나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서 주변 산림에 있는 소나무 잎이 아래로 처지는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가까운 산림부서(062-613-4243)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알에서 깨어나 매개충이 다른 곳 날아갈 수 있는 상태)채가 시작되는 5월중순~9월말을 집중예찰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을 무등산, 삼각산, 어등산 등 주요산림지역에 배치해 본격적인 예찰활동에 들어가며 또, 15일로 봄철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불감시인력을 소나무재선충예찰인력으로 전환해 예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의 경우, 2003~2004년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활동결과 관내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전남지방에 지난 97년 구례를 시작으로 01년 목포 20㏊, 02년 신안 2㏊, 03년 영암 1㏊ 등 총 23㏊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언제까지 안전지대로 남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원인으로 매개충에 의한 자연적 확산보다 감염된 소나무를 조경목이나 건축용재로 이용하기 위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인위적 확산이 늘어남에 따라 시외곽 진입도로 주변 산림에 예찰인력을 집중배치 강화해 나기기로 했다.

시는 지난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이 올해 대구 달성군에서 처음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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