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세계도시 부산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도시 비전달성을 위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강화와 더불어, 부산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면서, 도시브랜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부산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시행 △브랜드 슬로건의 관리와 사용근거를 정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조정 등 시의 도시브랜드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시민들에게 도시브랜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시민대상 여론조사 실시규정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장(참조 : 비전전략담당관,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에게 제출하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 비전전략담당관실(☏888-4324, FAX 888-2099, E-mail : jdw517@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비전전략담당관
051-888-4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