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세계도시 부산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도시 비전달성을 위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강화와 더불어, 부산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면서, 도시브랜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부산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시행 △브랜드 슬로건의 관리와 사용근거를 정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조정 등 시의 도시브랜드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시민들에게 도시브랜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시민대상 여론조사 실시규정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장(참조 : 비전전략담당관,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에게 제출하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 비전전략담당관실(☏888-4324, FAX 888-2099, E-mail : jdw517@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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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전전략담당관
051-888-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