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동갱신 거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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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5-05-10 15:38
서울--(뉴스와이어)--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부가하는 자동갱신특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을 개선토록 각 보험사에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동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정 보험회사가 자동갱신특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민원을 야기한 것을 계기로 모든 보험상품의 자동갱신특약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상품에 부가된 자동갱신특약에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만기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자동갱신특약을 부가하는 상품은 손해보험이 88종(일반보험 37종, 장기보험 51종), 생명보험이 70종으로 총 158종이고, 해당 계약건수는 손해보험이 176만건, 생명보험은 259만건으로 총 435만건에 이른다.

이 중 보험회사의 거절사유를 자동갱신특약에 명시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유형(조건 없는 쌍방거절형)은 총 41종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하며, 해당 계약건수는 총 52만건으로 전체의 11.9%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 유형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보험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상품을 변경할 경우 자동갱신특약에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현재 사용중인 자동갱신특약으로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갱신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의 수정전이라도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취지에 부합되게 관련문구를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도록 지도하였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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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강정모팀장 3786-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