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수산물 출하 제한 전국 도매시장까지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도매시장들에도 출하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미달품 출하자 제한조치’ 확대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에 실시간 의무 등재하도록 해 다른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출하제한을 받은 자가 제한기간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농수산물을 출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농수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제도개선 추진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 의 출하제한조치를 전국의 타 도매시장까지 확대·적용 ▲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의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상 실시간 등재 의무화 ▲ 출하 제한자가 출하제한 기간중에 타인의 명의로 출하시 처벌하는 근거규정 신설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기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미달 농수산물 반입금지 적용 도매시장의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는 해당 도매시장에만 출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전국의 타 도매시장에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의 관련 농수산물이 출하될 수 있음

○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은 타 도매시장에 그 내역이 통보되지만 반입차단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가 생산한 관련 농수산물이 반입·불량유통되는 사례 발생

※ ○○ 및 ○○도매시장의 경우 타 도매시장에서 통보 온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에 대하여 반입제한 등 사후조치없이 보관·관리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이 출하(반입)될 개연성 상존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제한자(기간 : ‘09.3.19∼4.18, 성명 : 김○○, 품목 : 머위대)가 ○○도매시장에 동일한 품목을 출하제한기간 중(4.13∼17, 5일간)에 출하)

‘개선방안’

○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의 출하제한 조치를 해당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도매시장으로 확대 적용 추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반영

② 기준미달 농수산물의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은 통합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일부 도매시장은 이를 등재하지 않음

- 출하제한 농수산물이 발생하면 공문으로 타 도매시장에 전파하고 있지만, 통합홈페이지에 실시간 등재·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91년 개발)’란?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운영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주요기능 : 실시간 전자경매결과 서비스, 불량출하자정보 및 안전성검사정보관리, 도매시장 통계정보 관리, 도매시장관련 계획·평가결과 제공, 도매시장 운영자간의 정보공유 등

※ 출하제한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 소홀 등 그 활용도가 낮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의견청취(‘10. 7. 실태조사)

‘개선방안’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운영규정’(가칭) 마련 및 동 홈페이지에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의 내역 등재 의무화 추진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운영규정’(가칭)에 반영

③ 기준미달 농수산물의 차명 출하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도매시장에 다시 출하하는 사례발생 소지있음

※ ‘09.10월 손○○은 실제 생산자로 김○○ 명의를 빌려 ○○농산물시장에 출하(품목 : 열무)하여 기준미달품으로 적발, ‘농약사용법을 잘 몰랐다’는 소명 후 과태료 납부
※ ‘10.1월 ○○농산물시장에서 적발된 출하자 이○○(품목 : 깻잎)은 상추만 재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되어 과태료 미부과, 생산자는 파악불가
※ 반입 차단된 부적합 농수산물이 가족, 이웃 등 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의견청취(이상 ‘10. 7. 실태조사)

‘개선방안’

○ 기준미달 농수산물로 출하제한을 받은 자가 자신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출하제한 기간중에 출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 마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장 벌칙규정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배영일
02-36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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