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1300Km 송유관을 지켜라”
원유 수송은 크게 해상운송 또는 육로 운송으로 이루어지는 데, 해상 운송은 유조선을 이용하고, 육로 운송은 송유관이나 차량을 이용한다. 그 중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송유관은 원유 배달을 위한 땅 밑 고속도로라 불리며, 교통 상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현대화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송유관은 파이프 부식 등 노후화로 기름이 유출될 경우, 토양과 하천 및 지하수 등의 오염 우려가 높고, 오염 지역의 환경 복원에도 오랜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송유관의 기름 유출을 정확하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송유관의 기름 유출을 감지하는 기술관련 특허출원이 2004년 이전에는 18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출원이 증가하여 2005년∼2009년 사이에 50건이 출원되었다.
이들 출원기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지선을 사용하는 기술이 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센서, 유량변화, 압력 변화 등의 감지 기술 순으로 출원되고 있다.
특히 유량 변화, 압력 변화 등으로 기름 유출을 감지하는 기술의 출원은 2004년 이전에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출원이 증가하여 2005년∼2009년에는 18건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땅속에는 약 1,300km 길이의 송유관이 묻혀 있어 수입된 원유와 5개 정유사 공장의 석유 제품을 전국 주요 도시의 저유소(유류 저장소)와 공항까지 배달하고 있다. 송유관을 통한 운송량은 유류의 연간 총 사용량중 53%인 1억 3300만 배럴에 이른다.
전 세계는 국경을 초월하여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생산지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수송하는 송유관을 그물망처럼 매설중에 있으며, 송유관의 운송비중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 및 국가간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송유관의 기름 유출 관련 특허출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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