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 사육시설 체계적 관리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28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유예를 거쳐 올 9.28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개 사육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시행령은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해당 시·군·구에 오는 9. 27일까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이며,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경우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설계도를 준수해 설치해야 한다.
현재 도내 개 사육농가 중 신고 대상은 2009년 12월말 현재 1천30농가(19만9천901)마리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다.
도는 이번 개 사육시설의 처리시설 의무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가축분뇨 처리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정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크게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개 사육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 내 처리시설을 설치·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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