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구법펀드의 신법펀드로의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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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5-05-10 16:01
서울--(뉴스와이어)--
1. 구법펀드 현황

4월 26일 현재 구법펀드*는 펀드수 2,909개, 수탁고 41.3조원으로 신법펀드로 전환하지 않은 구법펀드의 추가판매가 중단된 04.7.5 이후 약10개월 동안 37.5조원(47.6%)이 해지되거나 신법펀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법)에 의한 펀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로 판매할 수 없음

○ 그러나, 구펀법드가 여전히 전체 수탁고의 20.9%와 펀드수의 44.3%를 차지하고 있어 펀드 대형화 및 투자자보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구법펀드의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2. 신법펀드로의 전환 지연요인

구법펀드를 신법펀드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잔존 구펀법드 수탁고의 63%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전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 부실자산 편입펀드 및 하이일드 펀드 등의 경우와 같이 전환이 곤란한 펀드도 있으나

○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가 신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를 적용받는 것을 꺼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제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를 받지 않는 구법펀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첫째, 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나 판매중단된 구법펀드는 대부분 소형펀드(평균 142억원)이고, 펀드합병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대형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 펀드평균규모 : 한국(05.4) 301억원, 미국(03말) 1조944억원, 일본(03말) 1,596억원

** 신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신법펀드만 펀드합병 가능

○ 둘째, 대부분의 구법펀드의 경우 펀드의 절대적 자산규모가 작아,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각종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반소지가 높고

* 동일회사 발행주식은 펀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

○ 셋째, 통합자산운용업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개선* 내용이 구법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펀드운용 및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않으며

* 수탁회사 감시·부분환매·펀드합병·펀드분리·수익자총회제도 등(붙임4 참조)

○ 넷째, 자산운용회사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구법펀드 및 신법펀드별로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등 규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구법펀드에 대해서는 신법상의 제도개선 효과를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

4. 구법펀드의 신법펀드로의 전환유도 방안

금융감독원은 구법펀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법펀드를 신법펀드로 하루속히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첫째, 구법펀드중 사모펀드와 CBO·하이일드 펀드 등 신법펀드로의 전환이 곤란한 펀드를 제외한 일반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법펀드로 전환*하도록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촉구하는 한편,

* 약관만 신법에 의한 약관으로 변경하면 됨

○ 둘째,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펀드규모에 따라 펀드자산 운용위험률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소형 구법펀드의 신법펀드로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고

○ 셋째,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부 구법펀드*의 경우 신법펀드로 전환하여 합병을 하더라도 세제혜택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 장기주식형·개인연금·장기주택마련 펀드 등으로 신법펀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계속 판매가능

또한, 펀드규모가 일정수준(예; 10억원) 미만인 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에게 펀드를 해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구법펀드의 신법펀드로의 전환 및 해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산운용회사는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펀드를 금감위의 승인없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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