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0. 8. 25.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 중 ‘신개념 보호감호 처분의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 등 주요 주제 4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주제:①공범규정의 개정, ②실무운영 사례를 통해 본 작량감경규정의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③형벌 제도의 정비, ④신개념 보호감호 처분의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금년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공청회 개최 경과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형법의 적용범위나 죄의 성립,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상당수 형법 총칙 조항들이 발전된 형법이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 법의식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이재상 위원장을 비롯한 법학교수 16명, 실무가 8명 등 형사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24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후 형사실체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최근 형법 총칙 분야 전반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그 중 학계와 일반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①공범규정의 개정, ②실무운영사례를 통해 본 작량감경규정의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③형벌제도의 정비, ④신개념 보호감호 처분의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 등 4개 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조만간 법무부의 최종적인 형법 총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형법총칙 개정시안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안으로 법무부의 최종적인 개정안이 아님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 개정시안 주요 내용 등

가. 개 요

그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뢰한 과제들과 특위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제 등 50여개 주제에 대하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한 끝에 최근에 형법 총칙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내용 중 형법 총칙 개정시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개정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 범죄의 증가와 이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이 체결되는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되면 우리나라 이외의 장소에서 폭발물사용 등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하여 죄질이 가벼울 수 있으므로 그 처벌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수영교사가 수영을 배우는 학생이 물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사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행과 같이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에 과실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로 하였다.

※ 종래 고의에 의한 책임무능력을 야기한 경우에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책임무능력을 야기한 경우에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농아교육의 발달에 따라 농아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삭제하였다.

※ 개정안대로 형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농아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으며,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및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친고죄(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한 경우에도 자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권자나 고발권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것도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공범규정의 개정

(1) 개정 필요성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정범임에도 그간 형법상 정범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정범 규정도 그 법적성격 등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의 여지가 많았다.

이에 정범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종래 학설상 대립이 있었던 간접정범 규정 및 공범과 신분 규정을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2) 주요 내용

정범규정 신설 :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시안 제31조 제1항)

☞공범은 정범의 개념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범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형법의 체계에 부합하고, 단독⋅직접정범이 가장 전형적인 범죄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간접정범의 정범성 명시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정범으로 처벌한다.”(시안 제31조 제2항)

☞종래 간접정범에 대해 공범설과 정범설이 대립하였고, 현행 형법의 규정형식을 토대로 간접정범을 공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간접정범이 정범이라는 통설적 입장에서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명시한 것이다.

공범과 신분 규정의 개정 : “①신분에 의하여 구성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없는 자의 형은 감경할 수 있다.(시안 제35조 제1항)

②신분에 의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없는 자는 통상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시안 제35조 제2항)

☞종래 첨예한 대립이 있던 규정을 통설적 입장에서 정리하여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 관련 규정을 제1항, 제2항으로 나누고, 진정 신분범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 신설한 것이다.

(3) 기대효과

형법의 가장 전형적인 범죄유형인 정범을 형법전에 규정하게 되었고, 종래 학설의 대립이 있던 부분에 대해 통설의 입장에서 법률을 정비함으로서 향후 법률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 작량감경 규정의 구체화

(1) 구체화 필요성

기존 형법에서는 작량감경 요건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사의 일방적 재량에 의한 감경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형벌의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어 법률효과를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력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등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종래 법원은 ‘국가 경제 발전 등에 기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반성’, ‘신체 질병’, ‘우울증’, ‘음주’, ‘부양할 자녀’, ‘추행정도 경미’, ‘재범 가능성 낮음’, ‘후유증이 없음’, ‘국가유공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이 선고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일부 범죄사실이 무죄인 점’ 등의 불명확한 이유로 작량감경을 한 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어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고인 김길태의 경우 1997년 9세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출소 한 달 후 2001년 30대 여성을 10일간이나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라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죄질은 나쁘지만 성폭행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2) 주요 내용

일부 특별법 등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감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규정을 존치하기로 하였다.

다만, 표제를 ‘정상감경’으로 변경하고, 판사의 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아래의 개정시안과 같이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3) 기대효과

향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경우 위의 제1~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범죄의 수단, 방법, 결과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정상감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더 이상 정상감경을 할 수 없게 되고, 판사들로 하여금 판결문 작성시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감경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형벌제도 정비

(1) 정비 필요성

형법에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형벌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형벌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형벌들도 있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와 관련하여 종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여부 문제, 집행유예 부과시 부가명령의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형벌 종류의 축소

종래 9종류의 형벌을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종류의 형벌로 대폭 줄였다.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몰수는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대신 기타의 제재수단으로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실무상 금고가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고, 자격상실은 형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실무상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가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명예형은 기본적으로 형이 아닌 형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서 관련 자격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의 종류에서 명예형을 제외한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도 명예형을 독자적인 형이 아닌 형의 부수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상태에 대한 충분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상황에서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수벌금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 일수벌금제도란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1일 벌금액수는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하는 벌금제도를 의미한다. 이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원래 선고된 일수 동안 형의 집행을 받는 것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구류를 삭제할 경우 종래 즉결심판처리법에 따라 간이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들이 정식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등 경미 범죄가 정식 형사범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구류는 존치시키기로 하였다.

다만, 실무상 과료는 활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범죄를 행정벌 등 비범죄화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과료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몰수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타 형사제재로서 별도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나) 집행유예·선고유예 제도의 정비

형법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선고유예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조정하였고, 보호관찰 이외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시 집행유예기간중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3) 기대효과

형벌의 본질과 양형 및 교정실무에 부합하며, 형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도 걸맞는 형벌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벌금형 집행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고충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신개념 보호감호 제도의 도입

(1) 도입 필요성

보호감호는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상습범이나 강력범에 대한 중한 형사제재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다만, 그 방법론으로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보호감호 제도와 유사한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보안처분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은 중한 형벌로 사회방위에 대처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습범이나 누범과 같은 ‘행위자’적 요소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대신 보호감호를 부과하여 감호·교화의 대상으로 하여야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대륙법계 형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수의 학자들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상습범이나 누범 가중 규정을 삭제하되, 새로운 개념의 보호감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이후 2001년까지 전체 범죄증가율은 233%이나, 당시 보호감호 대상범죄였던 절도범은 87%, 강도·강간 등 강력범은 154% 증가에 그쳐 보호감호제도가 어느 정도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아울러 보호감호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율이 급증하고 있고, 형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 있지만 법원의 온정적 양형으로 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보호감호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 현황
사회보호법 폐지 전(1984.~2005. 7.) 피보호감호자 중 전체 가출소자 12,904명의 재범율은 36.4%이었으나,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2005. 8.~2009. 12.) 가출소자 482명의 재범율은 60.4%로 대폭 상승하였음

(2) 주요 내용

(가) 보호감호 요건 엄격하게 제한

보호감호 요건은 구사회보호법에 비해서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종래 보호감호제도에 대해서 대상범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고, 실제 구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대상자의 70% 이상이 절도범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시안에서는 강도죄 이외의 재산범죄 모두를 대상범죄에서 제외시키고, 방화(형법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살인(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상해(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약취·유인(형법 제287조부터 289조까지), 강간 등 성폭력범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강도(형법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와 이들 범죄들이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더라도 3회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고의로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때 보호감호가 선고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구사회보호법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 보호감호가 가능하였다.

또한 구사회보호법에 의하면, 전과가 없는 자라도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여러 번 범하고 그 범행 사이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보호감호가 가능하였지만, 개정시안에 따르면 보호감호 대상범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실형을 받은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보호감호 집행을 마친 자는 출소한 이후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대상범죄와 유사한 범행을 범하면 보호감호가 가능하였지만, 개정시안에 의하면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보호감호 집행을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보호감호가 가능하게 된다.

※상습성은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개정시안은 구사회보호법보다 요건이 훨씬 엄격해진 것이다.

(나) 보호감호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인권보장측면에서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 다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래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결선고시에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교정성적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감안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여 보호감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3) 기대효과

개정시안과 같이 보호감호대상을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제한하고 사회친화적 처우를 확대하여 운용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보호감호가 형벌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보안처분 제도로, 실제 운용시에도 ‘근로보상금 체계 현실화, 외부통근·귀휴 등 중간처우 확대’ 등 보호감호자의 처우 및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피감호자의 소규모 분산 수용 및 단계적 개방형 처우 방안 도입’ 등을 통하여 형벌과의 실질적 차별성을 확보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감호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도 반성하고, 교정성적이 양호할 경우 보호감호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 집행 과정에서 교화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사항 - 형법 각칙 개정 추진 현황

가. 추진 경과

형사법개정특위에서 형법 총칙 개정시안 마련과 별도로 간통죄 폐지 여부 등 각칙 개정시안 초안 작업도 함께 진행해 왔다.

그런데, 금년 3월 31일 형법 일부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가중시 50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종래의 구성요건 정비작업과 별도로 법정형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구성요건에 적정한 법정형을 찾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나. 향후 일정

형사법개정특위에서 구성요건 정비 및 법정형조정 작업을 통해 형법 각칙 개정시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형법 각칙 개정시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형법 각칙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 형법 각칙 주요 조항 관련

간통죄 폐지:형사법개정특위에서는 간통죄 폐지 의견이 약간 다수이나, 앞으로 국민 여론,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강간죄 객체 확대: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남성도 강간죄 객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장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나, 구성요건, 법정형 등에 대해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낙태죄:영리낙태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성요건, 법정형 등에 대해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경제적 이유나 특정 주수 이하의 낙태허용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영리낙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낙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현재 의사, 한의사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낙태한 경우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에 의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무자격자의 경우 형법 제269조 제2항(동의 낙태죄)에 의해 징역 1년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의사 등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낙태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02) 21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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