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시자료상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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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5-05-10 16:03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일부 5%보고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물의가 야기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증권거래법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받는 공시서류는 군사상 비밀이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가감없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라는 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하였다.

공시정보는 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공시목적’의 자료이기 때문에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시서류는 내용의 변경이나 가감이 없이 그대로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심사 또는 조사 등 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징구하는’ 자료는 비공개자료이며 그 성격이 공시서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미국·일본 등의 경우에도 공개기업이 공시목적으로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가감없이 그대로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됨

이번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정전 등의 사고, 시스템 개선공사 등에 따른 백업시스템 가동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하여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완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전체 920개의 서식중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는 7개 서류에 대하여는 보고서식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비공개처리할 예정이다.

둘째, 공시서류의 목적 또는 취지상 개인식별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생년월일, 주소중 읍면동의 최소행정단위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은 외부의 시스템운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므로 현행과 같이 외부위탁운영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위탁회사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새로운 제도개편, 서식보완, 프로그램 개발 또는 백업시스템 가동 등의 경우 내부점검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공시서류의 작성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를 검색하여 발견시 경고메시지(Pop-up Alarm)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자가 부주의로 개인신상정보를 임의기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보완대책에 대하여 법률적·기술적 검토와 기업, 소비자 및 언론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동 개선방안이 공시의무자의 완전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발전된 공시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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