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대전--(뉴스와이어)--정부는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발생됨에 따라,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1.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등 정부 재원과 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 [중기청·금융위]

①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중진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및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 유예

-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 융자조건 : (금리) 3.7~5.4% (기간) 3년 (한도) 5억원 이내, 신용대출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1」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2」대형사고(화재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등

-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

*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 연기

②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 :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지원

- 對이란교역 기업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기보가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

* 신규여신 지원시 신·기보가 특별보증 지원(10억원 한도, 보증비율 65%∼75%)

- 은행권은 신규 대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지원

□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 [지경부]

① (旣계약 수출보험) 기존 수출보험 가입거래의 사고통지시, 신속한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

②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 보증) 對이란 수출 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은행이 특별자금 대출시 보증지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료 인하 및 신속보증 지원

* 기업당 최대 3억, 대출기간 1년이내, ‘10.8.19~
** 사업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간 MOU체결 추진

2. 은행권을 통한 지원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 유도 등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허용*

*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장기간 등은 추후 확정

3. 무역애로센터 등 설치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설치(무역협회內)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은행연합회에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 설치·운영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김대희 과장
042-481-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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