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1.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등 정부 재원과 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 [중기청·금융위]
①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중진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및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 유예
-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 융자조건 : (금리) 3.7~5.4% (기간) 3년 (한도) 5억원 이내, 신용대출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1」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2」대형사고(화재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등
-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
*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 연기
②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 :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지원
- 對이란교역 기업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기보가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
* 신규여신 지원시 신·기보가 특별보증 지원(10억원 한도, 보증비율 65%∼75%)
- 은행권은 신규 대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지원
□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 [지경부]
① (旣계약 수출보험) 기존 수출보험 가입거래의 사고통지시, 신속한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
②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 보증) 對이란 수출 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은행이 특별자금 대출시 보증지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료 인하 및 신속보증 지원
* 기업당 최대 3억, 대출기간 1년이내, ‘10.8.19~
** 사업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간 MOU체결 추진
2. 은행권을 통한 지원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 유도 등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허용*
*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장기간 등은 추후 확정
3. 무역애로센터 등 설치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설치(무역협회內)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은행연합회에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 설치·운영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김대희 과장
042-481-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