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지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금융결제원(원장 송창헌)은 아이폰으로 지로·공과금 납부 및 수표·어음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 모바일 서비스를 2010. 8. 26(목)부터 실시한다.

지로·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먼저 PC에서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kr)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튠즈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터넷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내려받아야 한다.

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전 은행 및 20개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이며, 납부 가능요금은 지로요금(전자납부가능 지로장표), KT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이다. 아울러, 부가서비스로 수표·어음 관련정보를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가능한 정보는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의 사고신고 여부와 약속어음의 발행정보이다. 이용가능시간은 납부업무는 연중무휴 07:00부터 22:00까지이고, 각종 조회업무는 24시간 가능하다.

동 서비스의 실시로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로·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요금 수납업체는 고객의 납부편의 증진으로 수납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이폰 외에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서비스는 11월 중 제공할 예정이며, 납부가능요금도 국세·지방세 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ftc.or.kr

연락처

지로업무부 인터넷지로팀
팀장 성천경
02-53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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