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수폭력사건 발생시 대한체육회 조사 의무화 추진

서울--(뉴스와이어)--국가대표선수 선발과정의 지도자간 담합, 외부압력 등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발방법 및 절차를 경기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선발전에 대한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대표선수 선발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선수폭력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단체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조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58개 경기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각각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경기단체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회장선출 과정의 파벌분쟁 등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임이사제(사무총장)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선수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주요 전문분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의적·관행적인 업무처리 행태 근절을 위해 표준 업무처리매뉴얼과 경기단체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경기단체 예산지원과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단체에 대한 국고·체육기금 등 정부 예산지원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횡령 등 예산을 불법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자 고발과 부정사용액 회수 이외에 경기단체 지원비 감축 등 대한체육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경기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경기력 향상에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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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김상기
02-36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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