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대국AEO와 자국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향후 이들 논의 결과 나타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관세행정 당국이 신속한 정보교환을 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윤영선 관세청장은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FTA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기법 고도화 및 인증수출자제도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1975년부터 인증수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1999년부터 원산지검증을 강화했던 스웨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험과 노하우의 공유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전세계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AEO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양측의 AEO MRA 체결현황을 점검한 후, EU와의 AEO MRA 체결에 있어서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윤영선 청장은 8월 24일 스웨덴 물류의 중심지인 스톡홀름에 소재한 아란다공항세관을 방문하여 통관절차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회의는 양국간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발효를 앞둔 한-EU FTA의 활용율 제고를 통해 양국간 교역을 증진하고, AEO제도의 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공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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