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안성시를 비롯해 5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데 이은 이번 수원시 종합감사에서 도는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다.
이번 종합감사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성과와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우수시책 발굴 전파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또한, 기존의 ‘적발, 처벌위주’ 감사로 인해 수감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시대흐름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 합법성 감사에 치중한다거나 지나치게 적발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권위적 감사라는 이미지를 불식하는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지향, 시군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하여 ‘섬기는 감사’, ‘시군을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하나?’, ‘피감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된 인식 전환은 물론, 새로운 감사시책을 통한 획기적인 감사운영 변화에 대한 고심을 역력히 전달, 기존의 감사행태로 인한 거부감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며, 사전 관용제도로 감사 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에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에서는 감사에 앞서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와 주무국 실무관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도의 감사방향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개감사 접수창구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전화 080-8008-2941, 팩스 031-8008-2058 △경기넷(www.gg.go.kr) → 공직자부조리신고 △전자우편qsweet@gg.go.kr △수원시 종합감사장(031-228-3536~40) 등이 있다.
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
감사총괄담당
031-8008-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