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이 가축사육의 전면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경기도 수원시가 요청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이 가축사육의 전면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는 이러한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축사육을 전면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가축사육의 제한규모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필요성 및 그 정도, 관할구역의 환경상태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에 대해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가축분뇨법이 생활환경의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전면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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