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인들에게 한국법을 말하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강연에서 ①“기업하기 좋은 한국 법무정책” ②“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한국 법무정책” ③“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국 법무정책” ④“빠르고 간편한 출입국 관련 한국법무정책” 등 외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한국법 및 그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언어장벽 및 사법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국기업인의 법령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발간한 영문 법령저널도 현장에서 직접 나누어 주며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한국법제의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강연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럽기업인들에 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무 정책”이라는 주제로 ‘외국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국법 및 그 운영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일시·장소 : 2010. 8. 27(금) 11:50~13:30 조선호텔 오키드 룸
주요참석자 :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사무소장 등 유럽 기업인 100여명, 주한 EU 대사, 주한 세르비아 대사 등 유럽 주요국 대사
오찬간담회와 이에 이어진 강연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 ‘빠르고 저렴한 분쟁해결절차’ 등 법무부의 법제개선 사항과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외국기업인을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무인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관련 업무 개선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 2010년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 관련 순위 80계단 상승, ‘빠르고 저렴한 분쟁해결절차’ 관련 OECD 국가 중 5위(2010년 세계은행 평가)
경제발전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일관된 법집행 및 법질서 확립의 긴요함을 강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노사관계 분야에 있어서의 법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강연안 세부 내용>
○ “기업하기 좋은 한국 법무정책”
- 창업절차 간소화
- 저렴하고 신속한 소송절차
- 외국인에 대한 법령접근성 확대
- FTA 협상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한국 법무정책”
- 불법파업 등 엄정 대처
- 근로시간 면제제도
○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국 법무정책”
- 불법 저작물 집중 단속
- 뉴미디어를 통한 저작권 교육·홍보
○ “빠르고 간편한 출입국 관련 한국 법무정책”
- 출입국 전용심사대, 무인심사대 운영
-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긴요한 각종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7월 정부발행 영문법령 잡지로서는 국내최초로 발간한‘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Business and Investment)’의 내용 및 구독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배포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에 이은 질의·답변 시간 등을 통하여 유럽기업인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외국기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3만 3천명에 이르는 주한 유럽인들의 체류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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