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라오홀딩스 상장 문제 없다”
그는 이어 “재심의는 코라오홀딩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실정법과 다른 라오스 법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현재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J법률사와 별도로 다른 법률자문사의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9월 재심의에서 상장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지 차장은 또 “코라오는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으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1억1천만불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라오그룹은 직원만 1,300여명이 넘는 라오스 최대 기업으로, 지난 6월30일 지주회사인 코라오홀딩스를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장여부에 따라 1,200여명에 이르는 라오스 한인들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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