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윤재및 김일주 구속영장 내용중 서울시장과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 양부시장관련 “서울시장에게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시장으로부터 60억원을 받든지 부시장 자리를 확보하든지 2가지중 하나늘 약속받았다...”는 구속영장 기재 사실에 대하여
-청계천 복원사업 아이디어는 98년 이명박시장이 미국 체류시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와 UNEP 등을 방문하면서 착안하기 시작했으며, 양윤재부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열린 세미나(프레스센터)의 전문가 11인중 하나로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계천 아이디어를 놓고 부시장자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 김일주 구속 영장 사유중 “서울시장 등에게 잘 얘기해 원하는 데로 건물 고도 제한을 완화해주고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 “이 시장을 직접 만나도록 주선해주려면 최소 10억원 정도 든다”며 돈을 수뢰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김일주는 한나라당 전성남 중원지구당 위원장으로 이시장과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
-김일주는 수차례 전화 등으로 시장 비서실에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비서실에서는 주위사람에게 확인결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면담을 거절해오던 중, 2004년 2월 초순경(기록이 없어 비서의 기억에 의한 것임) 사전 약속없이 시장실을 무작정 찾아와 시장 면담 요구.
-시장 비서실 일정 담당 비서관이 김일주전위원장의 수차례 시장 면담 요구와 신분을 고려하여 시장에게 안내 면담(비서관 배석)
-면담 당시 재개발사업이나 고도제한완화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으며 다만 경기지역 지구당위원장이나 열성당원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계획중인바, 서울시장의 참석 및 강연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비서관 기억). 이후 서울시장은 김일주와 통화 또는 면담은 물론 어떤 모임에서조차 조우한 바가 없어 영장 내용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 이 사건에서 양부시장과 김일주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주장하는 길모씨와 서울시장과의 면담 사항 확인.
-이명박시장은 개인적으로 길모씨를 전혀 모름.
-다만 이번 사건으로 면담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위해 비서실 일정기록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2004년 4월 26일(월) 17:00시에 약 7~8분정도 면담한 바가 확인됨.
-면담 경위는 KBS 길모대기자(당시 직위)가 면담 이전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먼 친척이 있는데 함께 가겠다”며 언급한 바 있으며 면담 당일 길기자는 오지 않고 친척이라는 사람만 방문하여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오지 못하니 내 친척을 시장님께 잠깐이라도 인사만 시켜달라”고 하여 비서실에서 안내.
-당일 같은 17:00시에 당시 총선에서 당선된 김충환의원과 약속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길씨와는 아주 짧은 만남이었으며, 서울시장은 당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만남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배석한 비서관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확인.
-그 이후 서울시장은 길기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길모씨의 민원에 대해 들은 바가 없음.
2. 검찰의 수사 및 관련 보도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수사의 출발 및 대전제가 모두 길모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길모씨의 직업, 과거행적, 주변 인물의 평가, 이 사건의 전후 정황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유독, 검찰만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진술을 전제로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정부 차관급의 고위 공무원인 양윤재 부시장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인 서울시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보하는 관행을 무시한 것은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은 이명박 시장에 대한 모독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홀대로 생각되며 검찰의 이러한 처사는 현 서울시장이 여당이 아닌 야당출신이라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 사건에 관련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사실 관계가 위와 같고 이 시장 관련 사항을 구속영장에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부시장등의 구속영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서울시장이 마치 이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서울시장을 표적으로 이 사건을 작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2005. 5. 10.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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