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은행계좌 신고안내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의 관심부족으로 신청가구 675천명 중 161천명(약 24%)이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근로장려금을 찾기 위해 체신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근로장려금 수령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8월말까지 심사, 9월말까지 지급예정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수령에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은행계좌 신고안내를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우편에 의한 안내를 실시하되 거주지 오류·수신자 부재 등을 감안하여 휴대폰번호를 신고한 10만여명(62.1%)에게는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를, 그 외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시간대별로 연락·방문하고 마지막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종전에 근무한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는 방법까지 동원할 예정임
국세청으로부터 은행계좌 신고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은행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신청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이후에도 은행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8.31일부터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국세청’(www.nts.go.kr)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세제’ 배너를 클릭하거나, ‘근로장려세제’(www.eitc.go.kr)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고’ 메뉴나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하기를 누르면 됨
또는 휴대폰 단문서비스에 기재된 관할세무서의 담당자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어도 은행계좌로 신고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은행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계좌 및 오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저소득층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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