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우범외국인, 우리나라에 발 못 붙여

- 법무부, 9월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에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가동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개명 또는 타인명의로 신분을 세탁하여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조치를 9.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22개 공항·항만에 범법외국인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고, 우범외국인 선별을 위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법 외국인 조사 전담부서인 “이민특수조사대”를 발족하였다.

이 조치는 입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시행의 1단계로서, 분실된 여권을 소지하였거나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자 등 신분세탁 가능성이 높고 불법입국이 의심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한층 더 강화됨과 동시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종호 과장
02)500-912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