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대전--(뉴스와이어)--소송비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참여, 해결하면 된다.

‘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8년 12월부터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확대이전 :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지원

업종별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승소가액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한다.

*지원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음식점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A씨는 B씨로부터 3천 5백만원을 주고 중화요리 음식점을 인수했다. 하지만 7개월 후 B씨는 상법상 동일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A씨의 가게 근처에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했다. 영업상의 피해를 입게 된 A씨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변론기일 출석 등에 따른 생업 영위에 대한 지장,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중도 포기하였을 것이지만, 동 제도를 통해 비록 소액이지만 A씨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56개 지부(출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동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주무관 김정호
042-481-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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