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10개 기업중 7개가 도입…순조롭게 정착
고용노동부는 8월 27일 현재 올 8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개소 중 1,016개소(70.3%)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1,016개소중 단협체결 536개소, 잠정합의 480개소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984개소(96.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개소(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0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가입 1개소이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4%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78.4%, 민주노총 사업장이 5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2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개소로서, 한도 준수가 46개소(60.5%)로 한도 초과 30개소(3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8개소)에 대하여는 자율시정 권고,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단협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 자율시정 권고 중 : 피엘에이, 1개사
▴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중 : 세신버팔로 등 11개사
▴ 단협 시정명령 예정 : 삼원강재 등 16개소 (8.25 경북지노위 ‘인정’ 의결→ 판정문 송달 즉시 시정명령 예정)
또한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시정을 지도한 결과 대원강업 등 3개사가 면제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변경·시정하였다.
그리고 8월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단협 시정명령 10개소 포함)가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소(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그 외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시하였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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