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2010-08-30 14:24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 이하 연구원)이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운영 중인 129개 골프장에 대하여 오는 12월까지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골프장 시료채취는 불시에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채취지점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이번에 검사하는 것은 잔디, 토양 및 최종유출수에 대하여 엔도설판 등 30개항목이며, 이중 고독성농약은 13개,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8개, 잔디품목 등록농약 9개이다.

골프장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중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조사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동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도내 모든 골프장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앞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뿐만 아니라 농약사용량 최소화를 위해 골프장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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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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