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울산시는 8.30 ~ 9.30일(1개월)까지 지자체·경찰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위반 행위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 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또한 스쿨존이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구역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부적정한 횡단보도 등에 대한 개선, 보⋅차도 미분리 구역 보행통로 확보, 하교길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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