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16개 전 시·군과 함께 현재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는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담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을 발급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지하수담담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으며, 이러한 안내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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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수질관리과 상수도담당
지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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