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조치 연장 시행
한편, 자진출국 하지 아니하고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강화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5. 6.부터 시행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진출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고, 특히 8월에는 일 평균 113명으로 급증 추세에 있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8. 31.까지로 되어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등의 조치를 오는 10. 31.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연장 시행 기간 이후에는 종전처럼 자진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1~2년간 입국이 규제됨
한편, 자진출국 하지 아니하고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제도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범칙금 부과 후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임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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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조사과
이복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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