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추가하여 ‘화장품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1,4-디옥산, 포름알데히드 및 프탈레이트류의 분석법 및 관련 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벤조일퍼옥사이드※의 분석법을 추가로 수재한 것이다. 벤조일퍼옥사이드 분석법은 화장품 시료를 벤조일퍼옥사이드 표준품과 함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시험하여 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시험방법이다.

※ 벤조일퍼옥사이드 : 의약품에 여드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

식약청은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을 확립하여 화장품 검사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배합금지 지정성분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화장품 업계 및 품질 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02-380-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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