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기업 이전시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존의 폐광지역 기업이전에 대한 여러 시책과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을 자랑하는 폐광지역만의 장점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수도권소재 1,000여개 기업에 배포하는 등 기업유치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지여건,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4개시군 농공단지 소개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25자로 공포·시행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조례 확대정책(부지매입보조금, 고용보조금, 물류보조금)과 신규농공단지 소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가능한 농공단지로는 정선 예미농공단지(107,770㎡, 14개블럭)와 영월 제3농공단지(259,636㎡, 15블럭) 등 신규농공단지와 기존 농공단지중 장성농공단지(80,704㎡, 미분양 10블럭)가 있음. 고용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우선으로 유치하여 분양율 100%달성과 고용창출 효과 나아가 경제자립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상 보조금지원의 장점으로는 공장이전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물류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내로 이전시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타지역에서 1년이상 사업(최소조건)을 영위하고 동종업종을 계속하면 지원 가능함. 또한 고용보조금 지원시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으로 전 국 최저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이번 홍보물 제작을 계기로 기업유치 뿐만아니라 유치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폐광지역 이전기업에 대하여 자금과 판로지원, 고용문제 등 기업의 여러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발굴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
▸본사이전보조금 : 이전에 따른 실질근무자 10명 초과 1명당 1백만원
▸공장이전보조금 : 투자비용의 10%
▸부지매입보조금 : 개별입지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 부지매입비의 30%
▸임대보조금 :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5년간 임대비용의 50%
▸물류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제품운반비의 20%
▸고용보조금 : 지역거주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1명당 월 70만원/12개월 범위내
▸이자차액보조금 : 대체산업융자금 이자 4%초과시 3%한도내(변동금리기준)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탄광지역개발과
대체산업유치담당
(033)249-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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