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양측 실무대표단은 통상장관회담에 앞서 한·페루 FTA 제5차 협상을 8.29(일)-8.30(월)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
※ 우리측 수석대표 : 김해용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
※ 페루측 수석대표 : 카를로스 포사다(Carlos Posada) 통상관광부 아시아·오세아니아국장
한·페루 양측은 상품,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총 25개 챕터)를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하였다.
한·페루 FTA는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강화, 우리나라의 남미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및 한·페루간 자원 협력·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페루 FTA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품 시장 개방 : 관세철폐 】
ㅇ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하여, 향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 칼라TV, 세탁기, 냉장고, 플라스틱, 고무,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 증가 기대
ㅇ 페루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페루 관세율 9%)와 관련, 대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중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 세번에 대한 관세는 10년내 철폐
※ 對페루 승용차 수출 규모(2007-2008년 평균, 페루측 수입 통계) : 연간 9천7백만불, 對페루 수출 총액의 16.2% 차지
ㅇ 페루측은 이 밖에도 칼라TV(페루 관세율 9%)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세탁기(17%)는 4년내 철폐, 냉장고(17%)는 10년내 철폐
※ 對페루 수출규모 : 칼라TV(990만불), 세탁기(25만불), 냉장고(263만불)
ㅇ 우리측은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였고, 여타 202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 페루측 관심품목인 오징어(우리 관세율 10-22%, 對페루 수입액 2천5백만불)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 조미, 자숙은 10년내 관세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내 관세철폐
※ 커피(우리 관세율 2%, 對페루 수입액 1천9백만불)은 즉시 관세철폐, 아스파라거스(신선 및 조제 20-27%, 13만불)은 3년내 관세철폐, 바나나(30%, 6천불)는 5년내 관세철폐
【 원산지 】
ㅇ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
ㅇ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 합의
【 무역구제 】
ㅇ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
ㅇ 이와는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녹두, 팥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
【 위생 및 검역(SPS) 】
ㅇ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SPS 위원회를 설치, 양자간 위생 및 검역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기술장벽(TBT) 】
ㅇ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제·개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자국 기술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국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상대국의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
【 서비스·투자 】
ㅇ 시장개방 관련,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 기 개방한 분야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전기·가스·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하였고, 페루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 등을 양허하는 등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
ㅇ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한국 투자자의 페루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이를 통해 한국의 對페루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한·페루 에너지·자원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ㅇ 일시입국(인력이동) 분야에서는 양국간 일시입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방문자, 무역가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전문가 등에 대한 비자발급에 대해 규정
【 지적재산권 】
ㅇ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ㅇ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지리적 표시(한국 82개, 페루 4개)를 상호보호하기로 합의
【 정부조달 】
ㅇ 양측은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입찰·낙찰시 과거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의 페루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
ㅇ 아울러 학교급식 조달 예외 조항에 합의하여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에서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
【 경제협력 】
ㅇ 양측은 “한·페루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안 및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 협력 및 투명성 강화 조항에 합의
5. 양측은 금번에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작업(legal scrubbing)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11월경에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양측 법률검토팀은 8.31(화)-9.3(금)간 페루 리마 통상관광부에서 제1차 법률검토회의 개최 예정
※ 우리측 : 홍승인 외교통상부 FTA 무역규범과장 등 8명 참석
페루측 : Sara Rosadio 페루 통상관광부 수석 법률 자문관 등 6명 참석
ㅇ 양측은 가서명 이후 협정문 全文 공개 예정
양국은 또한 협정문 정식 서명 및 발효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FTA 무역규범과
2100-8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