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감찰부서장 외부출신 신규 임용
2007. 12.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처음으로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감찰 부서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음
법무부는 ‘검사 접대 의혹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대검의 감찰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참신한 외부인사를 기용하기로 하고 지난 6. 29.부터 외부공모절차를 실시하였음
그간 약 2개월여에 걸쳐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 순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되었음
이번에 임용된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24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감사·기획·법무 등 각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홍지욱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10년), 변호사(14년), 대학 겸임교수(7년)로 법조 각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음
법무부는 이번 감찰부서장 전원에 대한 외부인사 기용을 계기로 향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외부인사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 대검 검사로 신규 임용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음(검찰청법 제28조의 2, 제37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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