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옴부즈만 민원 처리 협력 MOU 본격추진
이에 따라 ▲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사이트(http://www.ombudsman.go.id) 의 한국어창구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며,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도 국민신문고사이트(http://www.epeople.go.kr) 내의 인도네시아어 민원접수창구(9월초 개설예정)를 통해 손쉽게 자국어로 민원을 낼 수 있게 된다. ▲ 또한, 양국 옴부즈만의 민원처리현황을 반기별로 상대국 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국 교민이 상대국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 ▲ 양 기관이 상대국 교민의 사업장이나 거주현장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자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외국 옴부즈만과는 처음으로 인니와 고충민원 상호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앞으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과도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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