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국외유학자 학교 제출서류 간소화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해외파견이나 이민 등으로 초·중등학교 자녀와 같이 출국해야할 경우 자녀의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하기 위해 학교에 내야하는 출국사실증명서의 제출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사실증명서는 당사자가 출국 후 4~7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불편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국외유학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국사실증명서 제출을 폐지토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초·중등 국외유학자들에 대한 학적처리지침을 통일하고, ▲ 학교가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학생의 출국사실을 확인하던 관행을 개선해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초·중등 국외 유학자를 위한 취학 의무의‘면제 및 유예’절차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지만, 부모의 해외파견·이민 등의 증빙서류만으로 출국 확인이 충분한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출국사실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 경기도 안양교육청 ○○학교에서는 학생이 합법적인 유학을 위해 부모와 이미 출국했는데도 학적 처리를 위해 대리인을 통해 출국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 ('10.6,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많은 학교에서는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학생의 출국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현재 연간 약 3만 4천여명에 이르는 초중등 국외유학자가 해외유학시 국내학교에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이은진
02-36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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