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부가가치 보유 선도기업 육성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도내 중소제조업체중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을 보유해 기술 및 품질수준이 우수하고 안정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조업체중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기업으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가동 중인 기업 중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거나 제5호 내지 제7호중 2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기업이다.

①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 ②종업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③부채비율이 500%미만인 기업 ④제품판매 개시후 1년이상 경과된 기업

⑤ 최근 3년중 2년간의 연구개발비가 해당연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⑥ 최근 3년중 2년간의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기업 ⑦ 연간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등이다.

제외대상은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이다.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당 시・군청 기업 지원부서에서 접수 받으며 선정절차는 ▷시장・군수가 1차 심사하여 道에 추천하고 ▷道에서는 10월중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시 1.0% 금리우대(총3.0%혜택) ▲전시회, 박람회 등 국내외 판로개척 참가 지원 ▲‘충남BIZ콜센터’와 연계 기업애로 해결 맨토 지원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판로, 신용보증 등을 우대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01)나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1999년부터 격년제로 ‘선도기업’을 지정, 현재 25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선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충남도를 견인할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김남경
042-22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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