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주민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이상민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회추진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유성구관내 양지마을 1단지, 2단지, 송림마을 1단지, 반석마을 1단지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상민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4월13일 여당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못해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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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