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도 수시 공개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개근거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7.1)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5조의 규정과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이다.
공개대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9명중 연임(134명)을 제외한 285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0억7천6백만원이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는 ’10.11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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