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8월 호우 피해지역 신속한 복구지원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중앙합동조사(8.23~8.28)를 실시하여 총 851억원 피해에 대하여는 2,316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9.3일)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는 전북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전남 곡성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8.31일) 하였고, 향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선포 지역은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세·지방세 납부 연장·감면 등의 지원과 아울러 총 366억원(남원 123, 완주 84, 진안 55, 익산 34, 임실 41, 장수 15, 곡성 14) 국고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성립전 예산편성, 실시설계 사전준비 등을 통하여 복구사업 발주 시기를 한 달 이상(당초 58일→ 26일) 단축할 예정이며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9월 17일까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재정력을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 할 것이다.
특히, 금번 복구계획수립시에는 피해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새로난 물길은 가능한 살리고 홍수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하여 홍수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하천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간격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설치해 홍수시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산사태 위험지역은 사방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근원적으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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