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용인 고기터널 방음벽 보강 설치 합의

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서울간 경수고속도로의 고기터널 구간이 고기동 전원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방음벽이 보강 설치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일(목) 오전 11시 용인시 동천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홍현선 상임위원 주재로 전원마을주민 대표와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방음벽의 보강 설치를 합의했다.

서울과 용인을 잇는 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05년 10월 착공해 2009년 7월 개통됐지만, 이중 용인시 고기터널구간의 마을주민들이 교통량 증가로 생긴 공명음과 파열음 소음으로 스트레스와 거주 불편을 호소하며 지난 6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조사,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가 마을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수원방향의 외측 방음벽과 양 방향의 내측 방음벽, 소음 감소기 등을 보강 설치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국민권익위 홍현선 상임위원은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권익위 중재안대로 합의가 되어 마을주민들의 거주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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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배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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