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추가 접수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역 내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 방안으로 지역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면, 신규고용 인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경과한 지방기업(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중 신규투자 후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업체로서, 소기업(1~49명)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이며, 다만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투자 범위는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장·상가·사무실 등의 매입 또는 임대비용 △전기·통신 시설 등 토목구축물 설치비 △기계·장비 구입비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이루어진 투자에 한해 인정되고, 지급기준 인원은 최대 100명까지 1인당 월 50만원을 12개월 이내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9월 6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고용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소재 자치구·군 지역경제업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 여부를 조회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기업지원과
051-88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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