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절기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 합동 점검’ 결과
주요 조치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처분 3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6개소, 시설개수명령 3개소, 시정지시 1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우리푸드서비스(주)세진메탈점, 소문난도시락, 선산도시락 등 3개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고연맛도시락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주)이씨엠디 효성울산 타이탄, 지상캐터링, 해금강도시락, 우리도시락 등 4개소에는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용기기구 등 청결상태 불량으로 (주)정성기업세광중공업 본사식당에는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를 내렸다.
또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울산중학교, 울산고등학교, 오복도시락 등 3개소는 ‘시설개수명령’이, 급식시설을 임의 변경한 울산중앙고등학교는 ‘시정지시 및 과태료부과’가, 표시사항을 위반한 우선식품은 ‘시정지시’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특히 울산시는 급식소에서 보관 중인 보존식(42건), 음용수(3), 정수(3건) 등을 수거 검사의뢰 하였으며, 이들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대장균 등이 검출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관할 구·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위반내용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식중독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해 수시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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