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소비성분 원료의약품 심사 대폭 강화
‘02.7월 원료의약품 신고(DMF)제도 도입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성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소염진통제 원료성분인 나프록센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총 67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Drug Master File)
- 원료 제조소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원료 사용 차단 및 유통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DMF 지정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철저한 원료의약품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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