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4월 27일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2005년 2월 개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취지는 기업에게 분식회계를 해소할 기회를 주자는 사회적 합의의 표현이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금감위가 외감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외감규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개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은 말 그대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과거분식을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하는 것일 뿐인데, 법개정 취지를 과거분식에 대한 사실상 특별사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감위의 매우 자의적이며 위법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82개에 불과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증권집단소송법 유예를 13,000여 외감법인 전체의 과거분식 사면으로 확대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 취지나 근거, 절차 등 어느 것 하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외감규정 개정을 금감위가 강행한 유일한 근거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과거분식 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해석한 것뿐인데, 이에 대해 정책결정의 최종 판단자인 대통령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진짜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 후 두 달도 되기 전에 개정되는 것에 암묵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이 금감위의 주장처럼 과거분식 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추인한 것이었는지,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 금감위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인 82개 기업에 적용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근거로 13,000여 외감법인 전체에 과거분식 해소 기회를 부여한 금감위의 외감규정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지 질의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외감규정 개정이 아니라 외감법 개정 혹은 특별사면법 제정의 국회 절차를 거침으로써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분식회계사면특별법 제정이나 다름없는 외감규정 개정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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