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가 결 : 7 건
- 원 안 가결 : 3 건
- 수 정 가결 : 1 건
- 조건부가결 : 3 건
○ 보 류 : 3건
❍ 뉴타운사업1담당관(1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089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3구역)
○ 면 적 : 17,890㎡
○ 내 용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3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
❍ 뉴타운사업3담당관(1건)
길음3 재정비촉진구역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완화 결정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192번지 일대
○ 면 적 : 19,483.87㎡
○ 내 용 : 용적률 210% → 249.98%
❍ 주거정비과(7건)
홍은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13-25 일대
○ 면 적 : 13,020㎡
○ 내 용 : 용적률 180%→215.4% 이하, 층수 평균 10층(변경없음)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36 일대
○ 면 적 : 41,266㎡
○ 내 용 : 용적률 299% 이하, 층수 최고 37층
종암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위 치 : 성북구 종암동 54-388 일대
○ 면 적 : 23,872㎡
○ 내 용 : 용적률 220% 이하, 층수 평균 13층 이하
❍ 시설계획과(5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서울대학교)
○ 내 용 :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및 녹지부지 신축
- 치의학대학원(층) 외 3개동 신축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126 일대 (서울여자대학교)
○ 내 용 : 신축건물 높이(7층) 및 용적률 완화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90 일대 (서울시립대학교)
○ 내 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증축 건축물 높이완화, 신본관 증축(3층 → 12층)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 위 치 :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일대(시청역)
○ 면 적 : 5,016㎡→8,306㎡ (증3,290㎡)
○ 내 용 : 지하철1호선 시청역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승강장 및 환승통로 확장 등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심의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 면 적 : 33,819㎡
○ 내 용 : 공원결정(비닐하우스 밀집지역내 체육시설 (테니스장 등)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고객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 제공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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