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상장자회사 연계공시 도입 및 시설외 투자 항목 신설
* 연계공시란 지주회사가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자회사가 신고한 공시의무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제출 없이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하여 지주회사 명의로 공시를 생성·배포하는 제도[공시규정 개정, ‘10.4.21]
[시스템 개발] 거래소는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계공시 자동생성·배포를 위한 시스템개발(‘10.4~8월말)을 거쳐 ’10.9.6일부터 시행
[기대효과] 지주회사를 위한 연계공시 제도 도입으로 향후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고객 편의제고 효과를 기대함
※ 비상장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을 현행과 동일하게 직접 공시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시설외 투자’ 수시공시 의무사항 신설 [코스닥시장]
[현행] 자기자본 10% 이상의 영화·음반·연예·공연물, 게임·프로그램 및 교육·지식·정보·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시설외 투자’ 공시의무 부과
[문제점] 엔터테인먼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연예인·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사례 : 전속계약)은 향후 매출 및 수익 등 당해 코스닥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도한 전속계약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
➡ [개선] 자기자본 10% 이상의 시설외 투자 중 연예·스포츠 관련 매니지먼트 계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공시의무 부과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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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
팀장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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