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법원의 교과부 역사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판결 환영

서울--(뉴스와이어)--어제(9/2)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판사)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들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94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미 검인증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 사후 그 내용을 국가가 수정 지시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국가가 자신의 관점을 교과서에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는 교과서를 접할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국가가 그 표현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본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편견 없이 다양한 표현을 접하는 것은 배우는 학생들의 권리다. 국가에 의해 똑같이 재단된 내용의 교육만 강요하는 것은 미래의 다양한 표현을 미리 억압하는 행위이다. 국가가 개입하여 학부모, 학교 및 교사들과의 협의 없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 부합하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그 교과서를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국가가 표현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은 그 내용을 처벌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나 소통의 장을 국가가 내세우는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도 사상통제의 수단이다. 이번 역사교과서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공교육의 장에서 교육목적의 실현 수단이 되는 교과서에 국가가 지원하는 관점만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표현과 사실을 첨삭하는 것도 사상통제이다. 이는 국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이용하여 특정한 입장만을 홍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상통제이다.

표현 및 사상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단지 개인의 표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조차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가 절차상 위법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도 위반한 것이며 또 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상통제의 하나였음을 인식하는 주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과부는 항소를 즉각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한편, 최근 교과부는 사회교과서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에 대해서 헌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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