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보금자리사업에 치중

수원--(뉴스와이어)--정부가 서민주거복지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지만, 해제가 대부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치중돼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경기도내에서 보금자리주택용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50.803㎢로 산업, 물류단지등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된 4.104㎢에 비해 1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보금자리 주택만 계속 들어서면 향후 수도권내 인구집중, 교통혼잡,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보금자리주택에 집중되는 이유로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꼽고 있다.

훼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내에 주택·상가·공장 등 건축물과 축사, 기타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지자체가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려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를 복구해야 한다. 가령 개발제한구역 10만㎡를 해제 하려면 10%에 해당하는 1만㎡만큼 훼손지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공원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은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도 훼손지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비농업용 비닐하우스만 훼손지로 보는 등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비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까다로운 잣대를 대고 있다.

국가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은 지구내 훼손지복구 계획을 사업지구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 밖에 별도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국가정책사업과 지자체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훼손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복구대상 선정 조건도 너무 까다롭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전까지 복구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단순화시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침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훼손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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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지역정책과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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