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0 지방공공요금 및 추석물가 안정대책 강력 추진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9.3일(금) 조광수 산업경제국장 주재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단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지방공공요금 및 추석물가안정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함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공공요금 및 추석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 관계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기관간 긴밀히 공조하여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2010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으로 도는 최근 경기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하반기에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10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지난 8월 20일 각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도와 시군의 행정력을 최대한 집주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도모하여 민생물가 안정에 주력할 방침임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하반기 모든 공공요금 전년수준 동결) 공공요금 현실화 요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경영혁신, 원가분석 등 자구노력을 통한 요금인상 요인의 자체흡수를 강력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당초 인상계획인 공공요금에 대해 인상을 유보하고 모든 공공요금의 동결 조치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도는 공공요금의 경영혁신 등 요금인상요인 억제를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원가상승분 반영 등의 경우에만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입장.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요금 등 다른 물가의 동반상승을 유도함에 따라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이에, 우리도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노력의 일환으로 물가안정기조를 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공공요금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 연차적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강력추진

(지방공공요금 심의기능 강화) 지방공공요금의 실질적 인상요인만을 분석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2단계 심의제를 운영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 회계법인등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강화
※ 도는 올해 4월에 회계사 신규 추가 위촉함

《공공요금 2단계 심의제》
 1단계 : 요금별로 용역, 공청회, 간담회 개최 등 1단계 사전검증
 2단계 : 1단계를 거친 공공요금에 대해 실질적 인상요인만을 최종 분석하여 소비자정책(물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지방공공요금 관리실적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 물가평가에 공공요금 관리실적 배점을 강화하고 경영효율화 및 공공요금 안정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요금 안정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 지원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을 위해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합리적 소비 유도) 현재 우리도는 도내 95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전 시·군의 지방공공요금(12종), 개인서비스요금(57종), 농축수산물(35종), 공업제품(17종), 집세(2종)에 대하여 매주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해 주간단위 지역별·품목별 가격동향,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가격비교 등 각종 물가정보를 강원물가정보망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도민들의 합리적인 소비 유도하고 있음

(현장중심 물가 지도·점검기능 강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가격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계획

(물가안정 모범업소 각종지원 확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옥외가격표시판 및 모범업소표시판 제작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도 및 시군홈페이지 게시하여 모범업소 적극 홍보할 계획임

(소비자단체 등의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민간주도 물가안정 자율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요금안정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 등 자발적 시민운동 전개

추석 물가안정 대책으로, 도는 2%대의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상요인 등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도민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고, 경기회복,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한 상황에서 추석 수요로 인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금번 추석이 물가걱정 없고, 지역 서민경제를 살리는 명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추석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해 왔다.

(추석물가관리대책 추진체계 구축) 대책기간 중에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수시 점검함은 물론, 금일(9. 3일) 산업경제국장 주재로 추석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석물가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현장중심 물가점검기능 강화) 도와 시군의 국·과장 공무원을 시군 및 읍면동의 물가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담당지역 전통시장 등 현장을 방문, 물가동향을 파악토록 하고, 품목별 담당관제 및 유관기관단체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추석물가 안정대책을 추진

(추석성수품 등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추석 성수품(16개)과 개인서비스요금(6개)을 중점관리품목(총 22개)으로 선정, 대책기간 중 가격안정에 집중할 계획

* 중점관리 대상 품목
- 농수축산물(16) :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개인서비스(6)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찜질방이용료

중점관리 품목은 주 2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품목별 수급조정 등 신속히 대응하고, 성수품 할인판매 실시 및 직거래 행사를 확대할 계획

도시군 및 유관기관등 유기적인 협조로 원산지 허위표시, 매점매석 및 담합행위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 주도의 자율감시활동을 강화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특히 이번 추석이지역서민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통시장별 자체 판촉활동을 적극 유도

(검소한 추석명절 보내기운동 전개)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캠페인 전개 등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알뜰매장 개설 등 민간차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시군별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 홍보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경제정책과
033) 24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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